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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생활경제|2026 근로장려금 ③ 재산기준 2억4천만원 미만, 전세금·예금·자동차도 포함하나요?

2026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세보증금·예금·주식·자동차 포함 여부, 대출 차감 여부,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헛갈리는 생활경제 복잡한 생활경제를 한눈에 보는 Euthra 안내 2026 근로장려금 ③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요건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재산요건입니다.

특히 전세로 살고 있거나 예금·주식·자동차가 있다면 “집이 없으니 재산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주택·토지·건축물뿐 아니라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재산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어떤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1. 재산 2억4천만원은 누구 재산까지 합산하나요?

바로 답|신청자 본인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먼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적용합니다.

이때 가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가구원 범위에 배우자, 일정 요건의 직계존비속과 부양자녀 등을 포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가구원에게 재산이 있다면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어떤 재산이 2억4천만원 계산에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에서 보는 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 종류 포함 여부 기본적인 평가 방식
주택·토지·건축물 포함 시가표준액 등 법정 평가기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포함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비교
상가 임차보증금 포함 실제 임차보증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포함 법령상 금융재산
주식 등 유가증권 포함 법령상 평가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포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회원권 포함 법령상 평가기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 포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 차감하지 않음 재산에서 빼지 않음

따라서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한 뒤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바로 답|전세금과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한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고 이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적은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억원인 주택이라면 간주전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원 × 55% = 1억1천만원

실제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간주전세금 1억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실제 보증금이 8천만원이고 계약서 등을 제출해 확인된다면 실제 전세금 8천만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라면

상가 임차보증금은 주택처럼 55%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가족 소유 주택이라면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세금 계산과 다릅니다.

이 경우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해당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 등 가족 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 실제로 낸 보증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보증금을 확인하는 여성

4. 예금·주식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바로 답|포함됩니다.

법령상 재산 범위에는 현금과 일정한 예금·적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전세금으로 평가되는 재산이 1억5천만원이고 금융재산과 주식 등이 추가로 있다면 이들을 함께 합산해 재산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동창회·동문회·계모임 등의 회비계좌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가 있으면 모두 재산으로 잡히나요?

바로 답|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최신 문답에서 다음 차량은 해당 재산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영업용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따라서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재산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와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중고차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재산평가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확인하는 부부

6.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바로 답|빼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평가액이 2억원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1억원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2억원 - 대출 1억원 = 재산 1억원

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돼 있어도 같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일상적으로 말하는 순자산 기준과 다르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왜 절반만 받나요?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는 두 개의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7천만원 미만

재산요건에 따른 5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200만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라면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액은:

200만원 × 50% = 100만원

2억4천만원 이상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2억4천만원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기준은 ‘2억4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8. 2026년 9월 신청인데 왜 2025년 재산을 보나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이 신청의 지급기한을 2026년 12월 30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2026년도 전체 소득·가구·재산요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분은 우선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구분 적용 기준
가구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2026년 상반기분 지급 2026년 12월
2026년도 요건 최종 정산 2027년 6월

2027년 6월에는 2026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적용해 다시 정산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9월 신청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일단 심사하고, 2026년 기준으로 나중에 다시 정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9. 2026년부터 상반기 심사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존보다 앞당겨 수집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때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가 늦게 확보돼 상반기분 지급 전에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2026년부터는 관련 자료를 앞당겨 수집합니다.

그 결과 향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2026년 9월 신청은 2025년 6월 1일 재산만 보면 끝”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상반기분의 기본 소득·재산요건 자체는 국세청이 현재 2025년 기준 요건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주 헛갈리는 질문

Q. 재산이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요건은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집이 없고 전세로 살면 재산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과 상가 임차보증금도 재산평가 대상입니다.

Q. 전세대출이 1억원 있는데 보증금에서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평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집에 보증금을 내고 살면 실제 보증금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모두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되며, 국세청은 영업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 등은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예금과 주식도 포함되나요?

네. 예금 등 금융재산과 주식 등 유가증권도 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1억8천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이번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우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전세금·금융재산·유가증권·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을 합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으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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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현재 관련 정부기관·공공기관 및 공식 운영기관이 공개한 자료와 현행 법령을 확인하여 정리했습니다. 다만 제도·정책·신청 일정·금액·대상·이용 절차 등은 이후 변경되거나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청이나 세금 관련 판단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홈택스의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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