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공직자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청탁금지법의 일반 선물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원·명절기간 30만원 기준과 직무관련성, 상품권·현금, 택배 발송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라벨
추석이 가까워지면 “공직자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김영란법 때문에 5만원까지만 되는 건가요?”, “명절에는 30만원까지 괜찮다는데 아무 선물이나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이 많아집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추석에는 공직자에게 30만원까지 선물해도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0만원은 모든 선물에 적용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지, 그 사람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선물인지, 명절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도 공무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법에서 정한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도 포함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료실에는 2026년 추석 별도 안내가 아직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2026년 추석 기간은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추석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추석 안내가 발표되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추석에 공직자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5만원·15만원·30만원은 누구에게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뜻의 ‘허가 금액’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의 선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적용되는 선물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물 종류 | 평상시 | 설·추석 명절기간 |
|---|---|---|
| 일반 선물 | 5만원 | 5만원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원 | 30만원 |
| 요건을 충족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 15만원 | 30만원 |
즉 추석이라고 화장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같은 일반 선물이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6년 설 공식 안내에서 일반 선물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15만원, 명절기간에는 해당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30만원까지 된다’는 것은 어떤 선물인가요?
30만원 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대상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입니다.
여기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 한우, 수산물 등의 선물은 품목과 조건에 따라 농수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공품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홍삼이니까 30만원까지”, “수산가공식품이니까 무조건 30만원까지”라고 제품명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공식품은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도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2026년 추석 30만원 특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현행 법령을 적용하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명절 특례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추석에 적용하면:
2026년 9월 1일 ~ 9월 30일
총 30일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27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별도 ‘2026 추석 청탁금지법’ 안내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위 기간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4. 한우·과일·굴비·홍삼·가공식품은 모두 30만원까지인가요?
농축수산물은 해당할 수 있지만, 가공품은 제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한우·과일·수산물처럼 농축수산물에 해당하는 품목은 명절기간의 30만원 가액 범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품은 제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농수산가공품으로 인정되려면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삼·육가공품·수산가공품·과일가공품 등은 단순히 상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원재료 표시와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선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품목이 30만원 대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30만원까지 무조건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5.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도 3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입니다.
반면:
- 백화점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 문화상품권
처럼 일정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그 금액만큼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금액상품권은 이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백화점상품권 5만원이면 일반 선물 한도 안이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5만원·15만원·30만원 선물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법정 예외사유가 별도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6. 현금 5만원도 ‘일반 선물 5만원’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현금은 이 5만원 ‘선물’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 선물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가액 범위를 적용할 때 금전은 선물 범위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현금도 5만원까지만 주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현금은 5만원 선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7. 민원·입찰·평가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5만원짜리도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핵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 인허가 신청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 입찰 참여업체 등 유관기관과 담당자
- 인사·평가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 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예를 들어 내 업체의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추석을 맞아 3만원짜리 과일상자를 보낸다고 해도 “농수산물이고 3만원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는지입니다.
8. 공직자인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해도 무조건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동일인에게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 이하 금액이라도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관계라면 “공직자는 누구에게서든 선물을 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100만원까지 마음대로 선물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회 100만원·연 300만원 기준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금지 기준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법령·공직자 행동강령·기관 내부규정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 관계라도 현재 계약·인허가·평가 등 업무관계가 생겼다면 직무관련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9.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을 함께 주면 30만원까지 아무렇게나 구성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합산합니다.
명절기간이라면 합산액은 30만원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선물 자체는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일반 선물 5만원 + 농수산물 25만원 = 합계 30만원
→ 가액 기준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선물 10만원 + 농수산물 20만원 = 합계 30만원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는 30만원이지만 일반 선물이 5만원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10. 택배로 보내면 주문일·결제일·발송일 중 어느 날짜를 보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발송일자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명절 선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에서 택배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발송일자 기준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석과 2026년 설 공식 안내 모두 같은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도 명절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수수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9월 30일에 적법하게 발송했고 10월 초에 도착한 경우, 단순히 도착일이 10월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절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8월에 주문·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30만원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발송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헛갈리는 질문
Q. 추석이면 공직자에게 모든 선물을 30만원까지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선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이고, 30만원 명절 특례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액 범위보다 먼저 직무관련성과 선물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 20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라면 괜찮나요?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다면 한도 이하라도 선물할 수 없습니다.
Q. 10만원짜리 화장품은 추석이니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반 선물의 가액 범위는 명절에도 5만원입니다. 30만원 특례는 일반 선물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백화점상품권 5만원이면 괜찮나요?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이 표시된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5만원 선물 예외에 포함되는 상품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5만원 이하니까 선물로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현금 5만원을 봉투에 넣어 주는 것도 선물 5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현금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 선물 5만원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Q. 9월 30일에 택배를 보내고 10월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시행령은 명절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이 지난 뒤 수수한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택배는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번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6년 추석에 ‘공직자에게 3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선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관계에서 정해진 명절기간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에 적용되는 예외이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금액이 작아도 선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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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6년 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5년 9월 11일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추석: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 2026년 8월 27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료실에는 2026년 추석 별도 안내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발표되는 경우 명절기간과 안내 문구를 최종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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