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과일 선물세트의 ‘고당도·특품·못난이’ 표시와 실제 상품이 다를 때 환불이 가능한지, 반품비·증거 확보·1372 소비자상담까지 정리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고당도’, ‘특상품’, ‘최상품’, ‘명품 로얄과’, ‘못난이 특가’ 같은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고를 수 없는 온라인 과일은 상세페이지에 적힌 당도·크기·중량·품질·원산지 정보가 구매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사람이 상자를 열어보니 광고와 크기가 다르거나, 생각했던 품질과 크게 다르거나, 일부 과일이 변질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판매자가 “신선식품이라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헛갈립니다.
핵심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와 판매자가 표시·광고하거나 계약한 내용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추석 과일 선물세트, 온라인에서 왜 더 헛갈릴까요?
온라인에서는 과일을 직접 만져보고 크기와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정보를 보고 주문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온라인 판매 과일의 상품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 관련 상담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 2023년 846건
- 2024년 1,423건
- 2025년 2,287건
3년간 총 4,556건 가운데 품질 관련 상담이 2,342건, 5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약철회 관련 상담도 604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도 580건이었습니다.
추석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0월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달보다 상담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 가운데 하나가 과일·과일가공식품이었고, 추석 선물로 배송된 과일의 변질 등 품질 관련 상담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설 명절이 있었던 2월에도 선물용으로 구입한 과일의 변질·부패와 관련한 품질 상담이 증가했습니다.
명절 선물용 과일은 실제로 반복해서 소비자분쟁이 발생하는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2. ‘고당도’라고 쓰여 있으면 실제 당도도 보장되는 건가요?
‘고당도’라는 단어만으로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온라인 판매 과일 가운데 ‘당도 선별’, ‘고당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선별 기준이 되는 당도값(Brix)을 안내하지 않은 상품이 108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고당도’라는 광고만 볼 것이 아니라,
몇 브릭스 이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
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는 판매페이지에 15브릭스 이상 고당도 사과라고 표시된 상품을 구입했지만, 소비자가 청과시장에서 측정한 당도가 10브릭스로 나타나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게 느껴졌느냐’라는 개인적인 평가보다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시했는가입니다.
3. ‘특품·최상품·명품·로얄과’라고 쓰여 있으면 믿어도 될까요?
표현 자체보다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특상품’, ‘최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해당 품질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하지 않은 상품이 8개 확인됐습니다.
또 ‘특대과’, ‘중대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 크기나 중량을 안내하지 않은 상품은 46개였습니다.
‘유명산지’라고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지역을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품’, ‘명품’, ‘로얄과’라는 말만으로 상품의 크기나 품질을 판단하기보다는,
- 전체 중량
- 과일 개수
- 낱개 중량 또는 크기
- 당도 선별 기준
- 품질 선별 기준
- 원산지
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과일의 규격과 품질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못난이 과일’인데 곰팡이가 있어도 그냥 받아야 하나요?
‘못난이’라는 표현만 보고 어느 정도 상태까지 포함되는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에는 실제로 ‘고당도 못난이 사과’를 구매했다가 수령 후 절반가량에 곰팡이가 생겨 있어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판매자는 상세페이지에서 ‘못난이’ 상품에는 멍·미색·주름·반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전체 환불 대신 상품금액의 50%를 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를 “못난이 과일에 곰팡이가 있으면 반드시 전액 환불된다” 또는 “50%만 환불받는다” 는 일반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개한 소비자 상담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못난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소비자와 판매자의 판단이 달라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판매자가 ‘못난이’를 어떤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상품이 그 설명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과일이 상세페이지 설명과 다르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단순 변심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의 청약철회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선과일은 상품 특성상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면서 동시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단순히 “신선식품은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다고 해서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당도, 구성, 중량, 크기 등의 내용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다르다면 그 표시와 실제 상품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6. 표시와 다른 상품을 돌려보낼 때 반품비도 소비자가 내야 하나요?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것을 이유로 적법하게 청약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일반적인 청약철회의 경우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조 제3항처럼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반품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단순히 ‘과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경우인지, 아니면 실제로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추석 선물 받은 사람이 열어봤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석 선물은 주문·결제한 사람과 실제 상품을 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면 주문·결제한 사람이 주문내역을 확인해 판매자나 구매 플랫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상품을 처음 확인한 상태를 구매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박스를 처음 열었을 때 모습
- 문제가 있는 과일
- 전체 상품 구성
- 택배 상자와 송장
신선과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한 문제를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상한 과일이나 표시와 다른 과일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
분쟁이 생기면 판매 당시 설명과 실제 받은 상품을 비교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① 상품 전체
상자를 열었을 때 전체 구성이 보이도록 찍습니다.
② 문제가 있는 부분
곰팡이·변질·심한 눌림 등 문제 상태가 보이도록 찍습니다.
③ 포장과 송장
배송받은 상품과 주문 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④ 상품 상세페이지
구매 당시 표시된 당도·중량·크기·품질·구성 등을 캡처합니다.
⑤ 주문·결제내역
상품명, 결제금액, 주문일, 배송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⑥ 판매자와의 상담내용
채팅, 문자, 이메일 등의 답변도 함께 보관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9. 판매자가 “절반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 그게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50%가 모든 과일 분쟁에 적용되는 법정 환불기준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못난이 사과’ 사례에서 50% 환불은 해당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안한 내용입니다.
상품 한 상자 중 일부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전액환불인지, 언제나 절반환불인지 하나의 비율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 판매자가 표시한 내용
- 실제 상품 상태
- 문제가 있는 상품의 범위
- 전체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
- 교환 또는 환불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제시한 비율을 곧바로 일반적인 법적 기준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소비자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10. 판매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판매자 또는 구매 플랫폼에 먼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72이며 통화요금은 발신자 부담입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안내 기준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12:00~13:00은 점심시간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을 거친 뒤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에서도 상담·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무엇을 주문했는지 → 판매자가 무엇이라고 표시했는지 → 실제 무엇이 왔는지 → 언제 문제를 확인했는지 → 판매자가 어떻게 답했는지 순서로 정리하면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주 헛갈리는 질문
Q. ‘고당도’라고 샀는데 맛이 없으면 무조건 환불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당도’라는 표현만 있는 경우와 ‘15브릭스 이상’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표시한 경우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판매페이지의 표시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선식품이면 원래 환불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 재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Q. ‘특품’이라고 했는데 기대보다 작으면 환불되나요?
‘특품’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크기·중량·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했는지와 실제 배송된 상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Q. 못난이 과일에 곰팡이가 있으면 무조건 전액 환불인가요?
이 역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매 당시 안내내용과 실제 상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못난이 사과 사례 역시 특정 판매자의 상담사례이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전액환불 판정례는 아닙니다.
Q. 표시와 다른 상품의 반품비도 제가 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 불일치에 따른 청약철회라면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식자료 및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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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현행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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