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 검색

헛갈리는 생활경제|출산·육아휴가 ③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9월 18일부터 누구나 가능한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누구나 가능한지, 별표 3 질환 기준, 7일 전 신청, 분할 횟수와 육아휴직급여 요건까지 정리합니다.

생활경제 SMILE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대상과 신청기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Euthra 안내 헛갈리는 생활경제|출산·육아휴가 ③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남편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한 배우자와 남편이 육아휴직 안내 서류를 확인하며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를 알아보는 모습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1.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바로 답

네. 다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법률 제19조제1항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함께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개정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부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하나 더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정한 고위험 임신 상황에서는 남성 근로자도 기존 육아휴직을 자녀 출생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전후에 20일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구분해 두면 임신기와 출산기의 휴가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2. 배우자가 임신했다면 남편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바로 답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은 단순히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라고 대상을 제한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이를 다시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라고 정합니다.

배우자의 상태 이번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일반적인 임신 상태 임신 사실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음
시행규칙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상태 다른 법정 요건까지 충족하면 사용 가능

따라서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3.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바로 답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실제로 진단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개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라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라 불안하다”, “몸이 많이 힘들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 좋겠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육아휴직의 법정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신 몇 주인지 자체가 결정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실제 진단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3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별표 3에 있는 질환을 다른 법령의 유사 질환 목록으로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반드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3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회사에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나요?

바로 답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7일 전 신청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사업주가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과 사업주 통지 기준

근로자 신청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 통지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3일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이 규정은 실제 신청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 신청기한을 놓치면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나요?

바로 답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육아휴직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령은 제11조제3항의 7일 전 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일 전 신청은 원하는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신청하기 위한 기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7일 전에 못 냈으니 육아휴직 자체를 절대 못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면 근로자가 희망한 바로 그 날짜가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개시일을 지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법정 신청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6. 회사에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바로 답

대상 여부는 별표 3 질환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특정 형식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규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됩니다.

① 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건

배우자는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명시한 서류

시행령 제11조제8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사실,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신청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법령에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자라면 모두 특정 형식의 진단서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Euthra에서는 “진단서 필수 제출”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 자체는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신청 과정에서 대상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것인지는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출산 후 육아휴직과 별개인가요?

바로 답

아닙니다. 별도의 추가 육아휴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출산 전 육아휴직 + 출산 후 새 육아휴직 1년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도 자신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출산 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8. 출산 전에 한 번 사용하면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줄어드나요?

바로 답

아닙니다. 실제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일반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9조의4는 다음 사용 횟수를 일반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횟수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횟수

단기 육아휴직 사용 횟수

따라서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실제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일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처리
출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사용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횟수 일반 3회 분할 횟수에는 미포함

이 차이는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9.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요건과 고용보험 급여 요건은 별개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일반 육아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를 육아휴직급여의 기본 기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만 별도로 7일 이상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7일만 휴직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므로 급여에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본 지급기준 월 상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각 구간의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다만 이전 육아휴직 사용기간, 부모의 사용형태, 별도 급여특례 등에 따라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지급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바로 답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의 법정 허용의무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의무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본인의 근속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속 근로기간을 포함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1. 2026년 9월 18일 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바로 답

아닙니다. 배우자 임신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정보 기준일은 2026년 9월 12일이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9월 18일 전에 이번 개정규정을 이미 시행 중인 제도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첫 시행일인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위해 시행 전에 7일 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현재 확인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는 새 제도의 시행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한 별도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9월 18일부터 바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공식근거 없이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12. 신청한 뒤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 중이라면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휴직 시작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남성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규정은 현재 개정 시행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시행령 제13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육아휴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휴직 시작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를 자동으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추가한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Euthra에서는 자동 취소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방법은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별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되므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해당 제도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행령 제14조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휴직 시작 전과 이미 휴직 중인 경우를 나누어 판단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자동 종료·자동 취소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3. 그래서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바로 답

배우자의 진단부터 시행일, 근속기간, 신청기한, 잔여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 급여요건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느냐”만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진단 → 시행일 → 근속기간 → 신청기한 → 전체 육아휴직 잔여기간 → 고용보험 급여요건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실제 사용할 때 헛갈리지 않습니다.

❓ 자주 헛갈리는 질문

Q. 임신 초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주수 자체가 이번 제도의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인지가 핵심입니다.

Q. 배우자가 반드시 입원해야 하나요?

법률과 시행규칙은 ‘입원’을 모든 신청자의 필수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별표 3 질환의 진단 여부입니다.

Q.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쓰면 출산 후 다시 1년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출산 전 별도의 추가 육아휴직을 하나 더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 제19조에 따른 자신의 육아휴직을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Q. 출산 전에 한 번 사용하면 분할 횟수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의 위험 임신을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일반 육아휴직 3회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 급여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일 급여 특례는 별도의 단기 육아휴직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Q. 회사가 3일 동안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사업주가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Q. 반드시 진단서를 회사에 내야 하나요?

배우자가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아야 한다는 대상 요건은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확인한 법령에서는 모든 신청자에게 특정 형식의 진단서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증빙방법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단순히 임신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산·조산 등 위험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한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배우자가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사용기간과 분할 횟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육아휴직급여 요건까지 충족하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일 직전 신청이나 구체적인 증빙 방식처럼 공식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회사와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식자료 및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시행일과 핵심 개정내용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법적 근거와 분할 사용 규정을 확인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바로가기 →
7일 전 신청, 3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허용 간주, 6개월 근속기준을 확인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바로가기 →
별표 3에 따른 질환 진단이라는 대상기준을 확인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바로가기 →
육아휴직급여의 30일 요건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기준과 상·하한액을 확인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바로가기 →
육아휴직급여를 확인·신청하려면

고용24

고용24 바로가기 →

정보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현재 관련 정부기관·공공기관 및 공식 운영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확인하여 정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임신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제도·정책·신청 일정·금액·대상·이용 절차 등은 이후 변경되거나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헛갈리는 생활경제|출산·육아휴가 ③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9월 18일부터 누구나 가능한가요?

COMMENTS

Loaded All Posts Not found any posts VIEW ALL Readmore Reply Cancel reply Delete By Home PAGES POSTS View All RECOMMENDED FOR YOU LABEL ARCHIVE SEARCH ALL POSTS Not found any post match with your request Back Hom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ust now 1 minute ago $$1$$ minutes ago 1 hour ago $$1$$ hours ago Yesterday $$1$$ days ago $$1$$ weeks ago more than 5 weeks ago Followers Follow Table of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