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온라인몰에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도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일까요? 2026년 환급 조건과 우대수수료율, 9월 28일 환급 일정, PG사를 통한 환급내역 확인방법을 정리합니다.
배달앱이나 온라인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카드결제를 받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일반 카드가맹점처럼 카드사에서 직접 정산받는 구조가 아닌데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도 조건을 충족하면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가, 2026년 하반기 기준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3.2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카드사는 이들 가맹점이 이용하는 PG사를 통해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2026년 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달앱이나 온라인몰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인지, 그리고 이번 신규가맹점 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배달앱·온라인몰에서 카드결제를 받는 사업자도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인가요?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사업자를 PG 하위가맹점으로 구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PG 하위가맹점은 199.9만개입니다.
전체 PG 하위가맹점 217.2만개 가운데 약 92.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199.9만개가 모두 이번에 수수료를 환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신규사업자 환급 대상은 그 가운데 2026년 상반기에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3.2만개 PG 하위가맹점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카드결제 구조와 신규가맹점 환급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2. PG 하위가맹점이란 무엇인가요? 일반 카드가맹점과 뭐가 다른가요?
PG는 Payment Gateway, 즉 전자상거래에서 카드결제를 중계하는 결제대행업체를 말합니다.
온라인몰이나 플랫폼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PG사를 거쳐 카드결제대금을 수납하는 사업자는 PG 하위가맹점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PG 하위가맹점을 전자상거래에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과 PG 하위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자체는 동일한 구간을 적용받지만, 수수료율 확인과 환급 경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신용카드가맹점 | PG 하위가맹점 |
|---|---|---|
| 카드결제 구조 | 일반 신용카드가맹점 | PG사를 통해 카드결제 수납 |
|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별 적용 | 동일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
| 환급 경로 | 카드대금 지급계좌 | 이용 중인 PG사를 통해 환급 |
| 환급내역 확인 | 여신금융협회·카드사 | 이용 중인 PG사 |
따라서 일반 가맹점 환급방법을 그대로 PG 하위가맹점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배달앱이나 온라인몰에 입점하면 모두 PG 하위가맹점인가요?
중요한 것은 실제 카드결제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납하고 있는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안내 역시 특정 배달앱이나 온라인몰 이름을 환급 대상이라고 지정한 것이 아니라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이라는 구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
“나는 무조건 PG 하위가맹점이다.”
또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니까 무조건 환급된다.”
라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결제·정산 서비스와 PG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PG 하위가맹점이면 누구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나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이번 신규사업자 환급 대상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PG 하위가맹점 199.9만개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이번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 PG 하위가맹점은 13.2만개입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가맹점입니다.
- 2026년 상반기 중 신규 개업
- 처음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 이후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고 그 차액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5. PG 하위가맹점에는 어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2026년 하반기 기준 PG 하위가맹점에도 연매출 구간에 따라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연매출액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 | 0.40% | 0.15%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00% | 0.75%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15% | 0.90%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1.45% | 1.15% |
2026년 8월 14일부터 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PG 하위가맹점은 약 199.9만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구분해야 합니다.
199.9만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고, 13.2만개는 이번 상반기 신규가맹점 환급 대상입니다.
두 숫자를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6. PG 하위가맹점의 환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PG 하위가맹점의 이번 환급은 이미 낸 수수료와 소급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의 차액입니다.
금융위원회는 PG 하위가맹점에 대해 각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이 이용하는 PG사를 통해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적용된 수수료와 카드매출 규모, 적용받는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PG사나 플랫폼에 낸 모든 수수료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달 중개수수료, 온라인몰 판매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과 카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카드수수료 차액입니다.
7. 환급금은 카드사에서 직접 들어오나요, PG사를 통해 받나요?
일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반면 PG 하위가맹점은 각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이 이용하는 PG사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따라서 PG 하위가맹점이라면 일반 가맹점처럼 카드사 이름으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PG사의 정산 및 환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2026년 PG 하위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은 언제까지 되나요?
여기서 표현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9월 28일에 일괄 지급된다”가 아니라 “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별 PG사의 정산 반영 시점이나 표시 방식은 실제 이용 중인 PG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PG 하위가맹점 환급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위원회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의 수수료 환급내역을 9월 28일부터 이용한 각 PG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릅니다.
일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총 환급액을 확인하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PG 하위가맹점의 환급내역 확인 경로는 이용한 PG사입니다.
따라서 일반 가맹점용 여신금융협회 조회 방법을 PG 하위가맹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내가 어느 PG사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온라인몰이나 플랫폼이 결제와 정산을 처리해 주다 보면 실제 어떤 PG사를 이용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제서비스 계약내용
- 판매대금 정산내역
- 판매자 관리자 화면
- 카드결제 관련 안내
이를 통해 실제 결제를 처리하는 PG사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PG사가 확인됐다면 그 PG사의 공식 안내나 가맹점·정산 화면 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과 환급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PG 하위가맹점의 적용 수수료율 역시 이용 중인 PG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1.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으려면 PG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공식자료는 각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이 이용하는 PG사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별도의 신청서를 내서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내역의 표시나 정산 방식은 이용하는 PG사에 따라 확인 화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9월 28일부터 해당 PG사의 공식 안내와 환급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자주 헛갈리는 질문
Q. 배달앱에 입점하면 무조건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플랫폼 입점 여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인지와 이번 신규가맹점 환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몰 사업자는 모두 PG 하위가맹점인가요?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카드결제와 정산 구조,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PG 하위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하반기에는 PG 하위가맹점 199.9만개에 연매출 구간별로 신용카드 0.40~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Q. PG 하위가맹점도 여신금융협회에서 환급액을 확인하나요?
이번 2026년 금융위원회 안내상 PG 하위가맹점의 환급내역은 9월 28일부터 이용한 PG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일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여신금융협회 조회 경로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PG사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 공식자료에는 별도 신청 절차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이용 중인 PG사를 통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습니다.
Q. PG사나 배달앱에 낸 수수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이번 환급은 기납부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사이의 차액에 대한 환급입니다.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 관련 비용 전체를 환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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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발표일: 2026년 8월 11일
이 자료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PG 하위가맹점 199.9만개 우대수수료율 적용
- 신규 PG 하위가맹점 13.2만개 수수료 환급
- 2026년 9월 28일까지 환급
- 9월 28일부터 이용 PG사를 통한 환급내역 확인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이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과 신규가맹점 총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PG 하위가맹점의 이번 환급내역은 이용한 PG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두 조회 경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금융위원회 등 공식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확인하여 정리했습니다. 다만 카드수수료율, 환급 대상, 일정 및 PG사별 확인 절차 등은 이후 변경되거나 개별 사업자의 결제·정산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이용 중인 PG사와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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