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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생활경제|추석 용돈·증여세, 부모님이 100만원 보내줘도 증여인가요? 얼마까지 세금 안 내나요?

추석에 부모님이 100만원을 보내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명절 용돈 비과세 기준부터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증여와 10년 합산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헛갈리는 생활경제 복잡한 생활경제를 한눈에 보는 Euthra 안내 추석 용돈·증여세

추석이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좌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처럼 평소보다 큰돈이 들어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보내준 돈도 증여인가요?”

“100만원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성인은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받아도 된다는데, 추석 용돈도 5천만원까지 괜찮다는 뜻인가요?”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는 ‘추석 용돈은 100만원까지 비과세’처럼 명절 용돈만을 위한 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무상으로 주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과 실제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금품인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과거 10년간 증여내역이 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석에 부모와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용돈 송금과 증여세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과세 여부는 가족관계, 과거 증여내역,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부모님이 추석 용돈으로 100만원 보내면 증여인가요?

바로 답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대가 없이 100만원을 주었다면 세법상 ‘증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100만원에 증여세가 바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거래의 이름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용돈이라고 적었으니 증여가 아니다.”

라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보냈으니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 문제에서는 그 돈이 비과세되는 성격인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이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추석 용돈은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나요?

‘추석 용돈은 ○○만원까지 비과세’라는 별도의 정액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품 가운데 학자금·장학금, 그리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및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령 어디에도

“설날 용돈은 50만원”

“추석 용돈은 100만원”

처럼 명절 용돈에 대한 일률적인 금액 한도가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명절 용돈은 ○○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라는 숫자를 법정 비과세 한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추석 용돈’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금액을 넘는 순간 자동으로 과세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추석 용돈 송금을 받은 청년이 휴대폰과 계산기, 서류를 보며 증여세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

3. 생활비·용돈이라고 하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돈을 보낼 때 ‘생활비’라고 적는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통해 가족 간 송금과 부모 카드 사용 등에 대해 다시 안내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식비·학원비 등 실제 소비되는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의 소비나 재산 취득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를 같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이 실제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지

돈이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 수준인지

그 용도로 실제 사용됐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히 생활비라고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안내에서 소득이 있는 자녀의 과도한 부모 카드 사용이나 고가 소비 등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성인은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받아도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등장하는 5천만원은 ‘명절 용돈 한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거주자가 가족 등에게 증여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일반 증여재산공제
배우자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 성년자10년간 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자10년간 2천만원
직계비속10년간 5천만원
그 밖의 해당 친족10년간 1천만원

따라서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일반적인 현금 증여를 받았고 과거 10년 동안 해당 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5천만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석에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용돈으로 받아도 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절 용돈 등의 비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서로 다른 법적 판단단계입니다.

또 하나의 예외도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한 전체 한도는 1억원입니다.

따라서 “성인은 무조건 5천만원이 끝”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절 용돈 봉투와 현금, 계산기, 서류를 두고 증여세 기준을 살펴보는 장면

5. 미성년 자녀는 왜 2천만원인가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한도가 다릅니다.

성년자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적용받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증여한다고 해서 매년 2천만원씩 새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6. 부모에게 5천만원, 조부모에게 다시 5천만원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그렇게 각각 5천만원씩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법 제53조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하면서,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자가

부모에게서 5천만원을 증여받아 일반 직계존속 공제를 전부 사용했다면

그 직후 할아버지에게 다시 돈을 받는다고 해서 새로운 직계존속 일반공제 5천만원이 별도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과거 증여재산을 다시 합산하는 규정’은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다음 항목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7. ‘10년 동안 합산’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증여세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10년’ 규정이 있어 특히 헛갈립니다.

첫째,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한도

직계존속 일반공제 5천만원은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동안 이미 적용받은 같은 종류의 공제액을 포함해 계산하는 한도입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일반공제를 무한정 각각 새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과거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증여에 합산하는 규정

이것은 별도의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합산규정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규정을

“모든 부모·조부모의 증여가 무조건 하나의 동일인 증여로 합쳐진다.”

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공제한도 계산에서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의 과거 사용액을 확인하고,

과세가액 합산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8. 현금으로 받는 것과 계좌이체는 기준이 다른가요?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가 아닙니다.

현금을 직접 건넸든 계좌로 송금했든, 실제로 누구의 재산이 누구에게 무상 이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주면 증여가 아니다.”

라는 말도 맞지 않고,

“계좌이체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온다.”

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또 송금 메모에

‘생활비’

‘용돈’

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성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안내에서도 가족 간 송금에 단순히 특정 메모를 적는다고 세무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오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큰돈을 이동시키는 경우라면 지급 목적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 신고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중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 됩니다.

다만 최종일이 공휴일·토요일 등에 해당하면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법상 기한 규정에 따라 다음 날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홈택스에서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여부와 세액은 비과세 여부, 증여재산공제, 과거 증여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이라면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 그래서 추석에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추석에 부모와 자녀가 노트북과 서류를 보며 가족 간 증여와 공제한도를 상담하는 모습

❓ 자주 헛갈리는 질문

Q. 부모님이 추석에 100만원 보내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무상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100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추석 용돈은 정확히 얼마까지 괜찮나요?

현행 법령에는 ‘추석 용돈 ○○만원까지 비과세’라는 정액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안전선처럼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Q.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5천만원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증여내역이나 다른 증여재산, 혼인·출산 공제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5천만원이면 모든 경우 무조건 세금 0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총 1억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Q. 할아버지에게 받으면 새로운 5천만원 공제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일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의 과거 사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그런데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를 모두 한꺼번에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제한도와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별개입니다. 과거 증여재산가액 합산은 원칙적으로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며,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Q.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쓰면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세법은 송금 메모의 이름보다 실제 자금의 성격과 사용 내용을 봅니다.

🔗 공식자료 및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증여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바로가기 →

생활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바로가기 →

기념품·축하금 등 세부 범위를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바로가기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2천만원 기준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바로가기 →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바로가기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기준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바로가기 →

2026년 가족 간 생활비·부모 카드 관련 최신 안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2026년 5월 31일

국세청 공식 안내 바로가기 →

증여세 신고기한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바로가기 →

증여세를 전자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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