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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생활경제|2026 근로장려금 ④ 재산에서 대출은 빼주나요?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왜 절반만 받나요?

2026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부채를 왜 빼주지 않는지,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는 이유와 2억4천만원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헛갈리는 생활경제 복잡한 생활경제를 한눈에 보는 Euthra 안내 2026 근로장려금 ④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보다 보면 특히 두 가지가 헛갈립니다.

“집에 대출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출금을 재산에서 빼주는 것 아닌가요?”

“재산이 2억4천만원도 안 되는데 왜 근로장려금을 절반만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재산’과 근로장려금에서 판단하는 ‘재산합계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 2026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1.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 재산에서 빼주지 않나요?

네. 빼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상 주택 평가액 - 주택담보대출 잔액

처럼 순재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재산평가 기준에 따라 주택 등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고 대출이 8천만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생활에서는 “빚을 빼면 실제 내 재산은 1억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대출 8천만원을 빼서 1억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8천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주택 모형과 대출 상환계획서를 놓고 주택담보대출과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모습

2. 전세자금대출도 전세금에서 빼주지 않나요?

전세자금대출도 부채라는 이유로 전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대출을 빼느냐’와 ‘전세금을 얼마로 평가하느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택 임차의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어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금 - 전세자금대출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같은 다른 빚도 재산에서 빼주나요?

원칙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법령에서 정한 재산의 합계액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만 특별히 안 빼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가 있다고 해서 전체 재산에서 그 금액을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출금 자체를 재산에 추가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빚이 있으니 그만큼 재산에서 빼준다’는 순자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재산이 정확히 1억7천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1억7천만원은 근로장려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선이 아니라 재산에 따른 50% 감액이 시작되는 선입니다.

재산구간을 정확하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 재산요건에 따른 결과
1억7천만원 미만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 적용
2억4천만원 이상 재산요건 미충족

경계금액이 중요합니다.

1억7천만원 ‘이상’이므로 정확히 1억7천만원이면 50% 구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신청 재산요건은 2억4천만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왜 절반만 받나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억7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재산에서 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질수록 10%·20%·30%처럼 단계적으로 장려금을 줄이는 구조도 아닙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이 재산구간에 대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장려금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도록 별도의 재산 감액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는 사실상 두 개의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1억7천만원
→ 50% 감액이 시작되는 선

2억4천만원
→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한선

왜 50%라는 비율을 채택했는지에 대한 정책적 이유를 국세청의 일반 신청안내에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절반을 깎는다”와 같이 이유를 추정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현행 법률이 이 구간에 50% 산정규정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 기준, 50퍼센트 감액을 확인하는 남성

6. 장려금 산정액이 200만원인데 재산이 1억8천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재산기준만 적용하면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가구유형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라면

200만원 × 50% = 100만원

이 됩니다.

산정액이 300만원이라면 재산기준만 적용할 경우

300만원 × 50% = 150만원

입니다.

다만 이는 재산에 따른 50% 규정만 놓고 설명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기, 심사 결과, 국세 체납에 따른 충당 등 다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대출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네. 부채를 차감해 다시 2억4천만원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재산평가 기준에 따른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5천만원이고 부채가 1억5천만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2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순재산 1억원

으로 계산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서 판단한 재산합계액이 2억5천만원이라면 2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8. 내가 계산한 재산과 국세청 재산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 시세나 중고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은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했는지
  • 주택·토지·건축물 평가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 전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됐는지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포함됐는지
  • 승용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포함됐는지
  • 재산 소유기준일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특히 국세청은 가구원 해당 여부는 2025년 12월 31일,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주 헛갈리는 질문

Q. 집 재산가액이 2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이면 재산은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재산가액 자체는 근로장려금의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Q. 재산이 정확히 1억7천만원이면 100%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억7천만원 이상부터 50% 산정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재산이 1억7천100만원이어도 절반인가요?

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초과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재산기준에 따라 산정액의 50%가 적용됩니다.

Q. 재산이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요건이 2억4천만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빚이 재산보다 많아 사실상 순재산이 거의 없어도 대출을 빼주지 않나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부채를 차감해 순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이번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5년 귀속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을 기준으로 보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적용합니다.

🔗 공식자료 및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재산요건과 부채 차감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부채 미차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시 50%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5년 귀속 2026년 정기분의 최신 문답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재산 소유기준일, 부채 차감 여부, 재산에 따른 지급액 변동을 국세청 문답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최신 공식자료 바로가기 →

50% 산정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신청요건과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50%로 산정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전세금 평가기준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17호

국세청 공식 고시 안내 바로가기 →

정보 안내

이 글은 작성일 현재 관련 정부기관·공공기관 및 공식 운영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확인하여 정리했습니다. 다만 제도·정책·신청 일정·금액·대상·이용 절차 등은 이후 변경되거나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청이나 금융·세금 관련 판단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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