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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생활경제|근로장려금 ⑨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한 가구에서 누가 신청하나요?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을까요? 1가구 1명 지급 원칙과 부부가 둘 다 신청했을 때 누가 수급자가 되는지, 합의가 없을 때의 우선순위까지 정리합니다.

헛갈리는 생활경제 복잡한 생활경제를 한눈에 보는 Euthra 안내 근로장려금 ⑨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한 가구에서 누가 신청하나요?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소득도 각각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남편도 근로소득이 있고 아내도 근로소득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가구의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한 번씩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의 수급자는 1명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8월 27일 공개한 공식 문답에서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는가”를 별도 사례로 설명하면서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신청했다면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이때는 가구 내 신청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보고, 합의한 사람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수급자를 판단합니다.

부부가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를 함께 확인하며 한 가구에서 누가 신청할지 논의하는 모습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1. 부부가 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같은 가구라면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각각 한 번씩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27일 공개한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문답에서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이라고 명확하게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고 각각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근로장려금 1회, 아내에게 근로장려금 1회처럼 같은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두 번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이해할 때는 개인보다 먼저 ‘가구 단위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맞벌이가구인데 왜 한 명만 받나요?

바로 답 ‘맞벌이가구’는 부부에게 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의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 현재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맞벌이가구 = 부부가 한 번씩 지급
→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맞벌이가구 = 부부의 소득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가구유형
→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2025년 귀속 장려금의 배우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두 사람이 모두 신청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두 번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은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가구에서 부부가 모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을 수급자로 판단합니다.

중복 신청이 곧 두 번 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살펴보며 한 가구의 신청자를 확인하는 모습

4. 둘 다 신청했다면 부부가 수급자를 합의해서 정할 수 있나요?

바로 답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그 신청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4항은 수급자 선순위를 정하면서도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수급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8월 27일 공식 문답도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구 내 둘 이상의 신청자가 있고 그 신청자들이 합의하여 수급자를 정했다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5. 합의하지 않았다면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나요?

바로 답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선순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순서 수급자 판단 기준
1순위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2순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3순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즉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했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먼저 총급여액 등이 더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래도 수급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 이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보다 신청자들 사이의 합의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 소득이 적은 배우자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바로 답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했고 그 신청자들이 합의하여 정했다면, 단순히 총급여액 등이 더 적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합의한 사람이 없을 때 적용하는 선순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 소득이 더 많으니 반드시 남편이 수급자다.” 또는 “아내 소득이 적으니 아내는 절대로 수급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 수급자가 되는지와 그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청자 이름을 바꾼다고 소득·재산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장려금이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7. 소득은 부부합산인데 장려금도 둘로 나누는 것 아닌가요?

바로 답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방법과 실제 수급자 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요건은 신청자 개인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소득요건
→ 부부합산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합산

실제 수급자
→ 1가구 1명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부부 신청 문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득 자료와 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며 근로장려금 요건을 계산하는 모습

8. 정기신청·반기신청·기한후 신청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법에서 특정한 신청 조합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5항에 따르면, 정기신청과 기한후 신청을 각각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사람을 신청자로 봅니다.

또한 반기신청과 기한후 신청을 각각 한 경우에는 반기신청한 사람을 신청자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이 두 경우까지만 판단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되어 5% 감액됩니다.

또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한 가구라면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9.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 자주 헛갈리는 질문

Q. 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인이면 근로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가구라면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1가구의 수급자는 1명입니다.

Q. 맞벌이가구라면 부부가 각각 최대 33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30만 원은 현재 맞벌이가구에 적용되는 가구 기준 최대지급액입니다. 부부 각각에게 3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Q.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가구 내 둘 이상의 신청자가 있고 신청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다면 합의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합의가 없을 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부터 선순위를 판단합니다.

Q. 둘 다 신청하면 신청 자체가 모두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하면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Q.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따로 보나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5년 귀속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입니다.

Q. 재산은 신청하는 사람 것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부부인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배우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장려금을 두 사람이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1가구의 수급자는 1명이며, 가구 내 둘 이상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 합의한 사람이 우선하고 합의가 없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수급자를 결정합니다.

🔗 공식자료 및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1. 국세청 —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주요 문답

2026년 8월 27일 자료의 사례9에서 1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의 수급자 판단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자료 바로가기

2.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5년 귀속 가구유형, 부부합산 소득기준, 재산기준, 최대지급액, 정기·기한후 신청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정기신청 안내 바로가기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가구·배우자·맞벌이가구의 기준과 가구 안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했을 때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는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바로가기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합의한 사람이 있을 때의 처리, 합의가 없을 때의 수급자 판단순서, 정기·반기·기한후 신청이 겹치는 특정 경우의 처리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바로가기

정보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현재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공식자료와 현행 법령을 확인하여 정리했습니다. 실제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구성, 소득, 재산, 신청시기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청 전에는 홈택스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헛갈리는 생활경제|근로장려금 ⑨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한 가구에서 누가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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