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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생활경제|출산 육아 휴가 ④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정리합니다. 최대 5일의 휴가,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기한과 신청방법·고용보험 급여 기준을 확인하세요.

생활경제 SMILE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일수와 유급 범위·청구기한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Euthra 안내 헛갈리는 생활경제|출산·육아휴가 ④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그 배우자인 근로자도 별도의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청구하면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5일 휴가’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오히려 헛갈릴 수 있습니다.

5일이 전부 유급인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별도의 기한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일, 휴가 일수, 유급 범위, 청구기한, 신청방법과 정부급여 요건을 서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 뒤 상담을 받는 부부가 서류를 확인하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유급 여부와 청구기한을 알아보는 모습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1.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저도 별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조휴가나 특별휴가와는 구분되는 법률상 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유산·사산을 겪은 사람의 배우자가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또 법률 조문은 성별을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성별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제도이고, 이번 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이 발생한 뒤 사용하는 별도의 법정휴가입니다.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바로 답

법정 기준은 최대 5일입니다.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유산·사산휴가와 구분해야 합니다.

유산·사산을 직접 겪은 근로자 본인의 휴가는 임신기간 등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법문상 임신 주수별로 다른 일수를 두지 않고 5일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 유산이면 배우자 휴가가 자동으로 더 짧아진다거나, 임신 주수가 길면 배우자 휴가도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이해할 근거는 현재 법령에 없습니다.

다만 5일을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휴일이 사이에 포함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수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한 법률·시행령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처럼 별도의 세부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용 방식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최신 FAQ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5일을 사용하면 전부 유급인가요?

바로 답

아닙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간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입니다.

구분 법정 기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법정 유급기간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나머지 기간 법에서 유급을 의무화한 기간은 아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기준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추가로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추가 제도와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급여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 고용보험에서도 최초 3일에 대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다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부지원 기간 2026년 8월 공개 상한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법정 상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 정부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법에 따라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정 유급휴가와 고용보험 정부급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4. 유산·사산한 뒤 언제까지 휴가를 청구해야 하나요?

바로 답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법률 제18조의4제3항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글에서 기억할 세 숫자

5일
→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의 범위

3일
→ 사용한 휴가 중 법정 유급으로 보장되는 최초 기간

20일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휴가를 청구해야 하는 기한

즉 ‘5일 안에 신청하는 제도’도 아니고, ‘2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유산·사산 직후에는 회사에 바로 알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20일 청구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단서도 내야 하나요?

바로 답

사용일·유산 또는 사산일·청구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청구사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시행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령이 모든 근로자에게 특정한 하나의 서류, 예를 들어 ‘진단서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때는 회사가 어떤 증빙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6.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 본인의 휴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바로 답

유산·사산을 직접 겪은 근로자의 휴가와 그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가는 서로 다른 법정휴가입니다.

구분 유산·사산을 직접 겪은 근로자 그 배우자인 근로자
제도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주요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휴가기간 임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대 5일
배우자 휴가 유급 해당 없음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자신의 요건에 맞는 법정휴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을 직접 겪은 근로자의 휴가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별도로 신설되는 휴가입니다.

7. 모든 유산의 경우 배우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바로 답

아닙니다. 법에 적용 제외 규정과 그 예외가 함께 있습니다.

법률 제18조의4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위 제외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인공 임신중절이면 모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례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의료사실과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회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2026년 9월 18일 전에 유산·사산했다면 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바로 답

현재 공개된 공식자료만으로 시행 전 발생 건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을 확인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시행 전에 발생한 유산·사산도 2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 있으면 적용한다는 별도의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6년 9월 10일 유산·사산했고 9월 18일 현재 아직 2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한 법률 부칙과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만으로 이 사례가 새 제도의 적용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일 안이니까 된다”거나 “시행 전 일이니까 절대 안 된다”고 공식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계 사례는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적용 지침이나 FAQ를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답

법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사가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복리후생 휴가가 아닙니다.

법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우리 회사에는 그런 휴가가 없습니다” 또는 “그냥 연차를 사용하세요”라고 안내한다면 먼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0. 그래서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바로 답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20일 청구기한을 확인하고, 회사에 법정휴가를 청구한 뒤 유급기간과 고용보험 급여요건을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가와 급여를 하나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유산·사산일 확인 → 20일 기한 확인 → 회사에 법정휴가 청구 → 최초 3일 유급 확인 → 고용보험 정부급여 요건 별도 확인 순서로 보면 가장 헛갈리지 않습니다.

❓ 자주 헛갈리는 질문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연차휴가인가요?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법정휴가입니다.

Q. 5일을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법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상한은 5일입니다.

Q.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이 법정 유급기간입니다.

Q. 배우자가 직장인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법문은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배우자의 재직 여부를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진단서를 반드시 회사에 내야 하나요?

법령은 사업주가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정한 하나의 서류만을 모든 경우의 필수서류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휴가를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확인한 법률·시행령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처럼 분할사용 횟수를 명시한 별도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분할사용이 필요하다면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9월 18일 전에 유산·사산했지만 아직 2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공개된 법률 부칙과 공식자료에서는 이 경계 사례에 대한 별도 적용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개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5일’이라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의 법정 상한은 5일, 유급은 최초 3일, 청구기한은 20일로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에 정부급여는 다시 고용보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의 법정휴가와 고용보험 급여를 서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공식자료 및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휴가기간·유급범위·20일 청구기한을 확인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시행: 2026년 9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법률 바로가기 →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과 증빙서류 기준을 확인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시행: 2026년 9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바로가기 →
2026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고용보험 급여 신설 내용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공식 안내
2026년 8월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
고용보험 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5조
시행: 2026년 9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
휴가급여와 신청 서비스를 확인하려면

고용24

고용24 바로가기 →
개별 적용 여부를 상담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정보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등 공식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확인하여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제도이므로 시행 이후 세부 행정해석·FAQ·신청서식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휴가 또는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고용24·사업장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헛갈리는 생활경제|출산 육아 휴가 ④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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